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 부모 가족 선정 기준, 소득 상한선, 사적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 부모 가족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지원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 소득인정액, 소득 상한선, 사적 이전소득
위의 표에서 흰색 칸은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및 선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주황색 칸의 근로소득 30퍼센트가 공제되기 전 다른 소득 인정액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의 상한금액입니다. 파란색 칸은 대학생 및 30세 미만인 분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의 상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의 금액은 사적 이전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올해(2024년)부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청년들의 근로소득 공제 또한 확대하고, 교육 급여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월 183만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대략 21만3천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퍼센트에서 48퍼센트로 상향합니다.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24세에서 30세 미만(29세까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려면 재산이 기본재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적 이전소득이나 사적 이전소득,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사업 소득에서 4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30퍼센트가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30세 미만까지, 즉 29세까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한 부모, 청소년 한부모 선정 기준 & 소득 상한선 & 사적 이전소득
한 부모(조손) 가족, 청소년 한 부모가족, 선정 기준, 소득 상한선, 사적 이전소득
위의 표에서 흰색 칸은 기준 중위 100퍼센트 및 선정 기준입니다. 주황색 칸은 근로소득 30퍼센트 공제되기 전 다른 소득 인정액이 0원일 경우 근로소득 상한금액입니다. 파란색 칸은 대학생 및 30세 미만, 청소년 한 부모로 다른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근로소득 상환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 칸에 있는 사적 이전소득은 양육비 등 사적 이전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한 부모 가족의 양육비도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청소년 한 부모(아버지나 엄마의 나이가 24세 이하) 아동 양육비는 0세~1세까지 40만 원, 2세 이상은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차상위는 교육 급여와 동일하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근로소득공제 30퍼센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더불어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의 필요성이 높아진 6인 이상 가족,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나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생업용 자동차 한 대는 자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이러한 완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자동차 소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차량이 기준에 맞고 차량 가격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차량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100퍼센트가 월 소득에 반영되고, 자동차 값이 부합된다면 자동차 값의 4.17퍼센트(일반재산소득환산율)가 월 소득에 반영됩니다. 기본재산액과는 별개로 소득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 중 조사 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종류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차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인 경우는 조회된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처분으로 인해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부채로 산정하고 동시에 다른 재산의 증가분으로 차감합니다.
차량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적용이 다르다고 하니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나 자동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부하신 후에 해당 지원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정보들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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