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망하면 나의 국민연금은 누가 받나요?
상담: 암 진단을 받은 40대 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엄마는 70세로 10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가족은 엄마와 오빠 두 명이 있습니다. 저의 국민연금은 17년 정도 납입했고, 총납입금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예상 수령액은 8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죽게 된다면 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상담에 대한 답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납입했던 이력이 있거나, 납입했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일단 가입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가입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긴 합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 삼분의 일 이상이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 중에서 체납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자의 경우 17년 정도를 납입하셨으니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국민연금에서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1순위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가 됩니다. 3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를 가진 부모님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4순위는 19세 미만이거나 심한 장애를 가진 손·자녀입니다. 5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를 가진 조부모님입니다. 이런 유족이 없다면 형제·자매든 다른 상속인에게 사망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상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어머니께서 70세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족연금 대상이 되십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급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미만일 경우 원래 지급될 연금의 40퍼센트, 10년 ~20년 사이라면 50퍼센트, 20년 이상 납입했다면 6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상담자는 현재 기준 예상 수령액이 80만 원이라고 하셨고, 17년을 납입하셨다고 하시니 그 50퍼센트인 40만 원가량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유족연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것을 '중복금액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의 성격상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일부는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원래는 지급되어야 하는 유족연금의 3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앞서 예상되는 유족연금이 40만 원이었으니 이것의 30퍼센트인 12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본인의 연금 50만 원과 유족연금 12만 원을 합쳐서 62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 본인 연금을 포기하신다면 4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이 적어지니 손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담자가 만약 연금을 더 많이 납입해서 유족연금의 액수가 오르게 되면 이때는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납입하고 예상 연금액이 200만 원으로 오를 경우, 유족연금은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머니께서 수령하시면 30퍼센트인 26만 원만 지급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76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 본인 연금 50만 원을 포기하면 유족연금 120만 원을 받게 되니 이때는 어머니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다음 순위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친오빠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포기하신다면 납입한 돈은 아쉽게도 사라지게 됩니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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