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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해촉 증명서 발급 및 양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by 모나스프링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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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것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만약 그 소득이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과거의 소득이라면 이때 필요한 것이 '해촉 증명서'입니다.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1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10개월간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국민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온 것이지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4대 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고, 세금으로 3.3퍼센트만 제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서 알아보니 연간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었다고 해요. 이때 안내해 준 서류가 '해촉 증명서'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지 않으려면

 

재산의 요건을 보면 과표기준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표기준 재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되는 집이라고 해도 10억 원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시세 10먹 원이면 공시가로는 7억 원 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 비율이 원래는 60퍼센트니까 공시가 7억 원이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이 과표기준 재산 금액입니다. 이것이 5억4천만 원을 넘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과표기준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그때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도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거나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을 운영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데 1년에 소득이 10만 원이라도 잡힌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 내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이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은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사로 말하자면 매출액이 아니라 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강사로 활동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강의활동을 위한 교보자료를 구입한다거나 이동을 위한 경비같은 것은 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백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교적 영세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원 강사의 기준 경비율이 대략 16퍼센트 되니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590만 원까지는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연간 5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100만 원 조금 못되는 여유가 있습니다. 약 50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겨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 보험료는 월 최소 33,000원, 1년이면 40만 원 가까운 돈이 부과됩니다. 

 

 

올해의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소득이 확정이 되고,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촉 증명서 발급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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