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는 부담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세금도 아니면서 세금처럼 보이는 다양한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부담금은 다른 말로 '그림자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세금처럼 내고 있지만 그림자처럼 눈에 띄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상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한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걷는 목적은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해야 할 때 해당하는 이해 관계자나 원인 제공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 영화 발전 기금을 같이 내야 하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는 출국 납부금을 내야 합니다. 통신 요금을 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 기금, 공항 나가면 공항세, 출국하게 되면 출국 납부금도 다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금들의 일부를 폐지하고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 발전 기금은 영화 티켓 가격 안에 3퍼센트가 들어 있습니다. 해외 항공권에 들어있는 출국 납부금은 1만1천 원, 전기요금의 3.7퍼센트 내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다 부담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금은 아니면서 세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세금이니까 내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어떤 것을 구입할 때 그것에 붙어 있어서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하고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부담금은 대략 90개 정도 있습니다. 정부가 볼 때 불필요한 부담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줄이고, 또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90개 정도의 부담금 중에 약 30개 정도를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부담금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사라지는 부담금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영화 발전 기금입니다. 1만 원짜리 티켓을 사면 대략 300원 정도가 앞으로는 붙지 않게 됩니다. 금액을 줄이는 것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인데 부담금 요율을 3.7퍼센트에서 2.7퍼센트까지 내년 7월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천 원 정도 덜 내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입니다. 그리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1만1천 원에서 4천 원 내린 7천 원이 포함되게 됩니다. 국제교류 기여금은 단수여권 발급 시 5천 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만5천 원(10년)을 냈었는데 앞으로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내지 않고 복수여권만 3천 원을 인하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업에 부담되었던 부담금도 일부 개편되어 부담도 완화됩니다.
부담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들어오던 금액에서 대략 2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추산입니다. 다른 기금 또는 일반 재정에서 가지고 와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뭔가를 줄인다거나 더해 준다는 발표를 할 때는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도 함께 발표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아쉽기는 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덧붙이기도 합니다.
영화 발전 기금을 법인세, 소득세 이런 곳에서 거둬서 영화 발전에 쓰지 왜 매번 걷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걷게 되면 또 다른 반대 의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영화 발전 기금같은 것은 영화 많이 보는 사람한테 걷어야지 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이의들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왜 굳이 부담금을 만드냐는 질문에 경제 전문가의 시원한 답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만약 영화 발전 세라고 해서 세금으로 거두게 되면 그해 거둔 세금은 그해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아 있으면, 남아있는 또 다른 세금들과 섞여서 이월되어 내년에 영화 발전 기금으로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나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두면 올해 다 못쓴다고 해도 그것은 주머니에 넣어 놓고 내년에 영화 발전을 위해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쓰는 분들은 기금이나 부담금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기금이나 부담금이 90개 정도나 생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제는 부담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혹은 목적이 불투명한 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구조 조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담금의 폐지는 법 개정을 한 후 내년부터 시행되고,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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