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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by 모나스프링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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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2024년 청년(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39세)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 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에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서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지역 주택 공사에서 공급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IH 인천도시공사 등의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 전세 등과 같은 종류가 다양한 임대주택은 LH에서 공급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가끔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집주인이 되는 형식입니다. 시중에 있는 주택을 LH가 사들여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골라서 신청하면 LH가 그 주택을 임차해서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순위와 선정 기준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선정에 있어서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 급여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이여야 하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3순위도 2순위의 요건과 똑같으나 2순위에서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신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확인해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나 3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2순위에 해당하는 국민 임대주택 자산의 기준이라는 것은 총자산이 3억2천5백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천5백57만 원 이하입니다.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 행복주택 기준의 총자산은 2억8천8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천5백57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청년 임대주택의 경쟁은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3순위는 거의 기회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1순위나 2순위까지만 선정하게 됩니다. 그나마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했을 때 2순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주택 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각 지역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 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사별로 이름도 다르고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LH와 거의 비슷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해야 합니다. 총자산 가액은 부동산 가액, 자동차 가액, 금융자산 가액, 기타 자산 가액을 합친 금액에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에 따라 입주자의 경쟁 시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동점일 경우는 평가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됩니다. 또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는 ①순위, ②배점, ③평가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 ④마지막은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 전에 세대 분리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청년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일일이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공고문에 나와 있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잘 확인하고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먼저 세대 분리를 해서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켜 놓으면 우선순위가 되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선정 기준에서는 본인이 무주택자인지에 대한 여부만을 두고 판단합니다. 만약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자산을 평가할 때는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을 함께 보기 때문에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이 순위를 좌우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또는 자동차는 신청하는 시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올해 연말까지 LH 청약 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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