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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건강보험료 절감: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령 방법

by 모나스프링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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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vs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인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하고, 지역 가입자는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서 혼자 일을 하는 프리랜서나 사장님 같은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각종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월급만이 소득일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건강보험이 처음 실행되었을 당시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카드나 간편결제, 현금 영수증 같은 여러 가지 형식의 결제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현금만이 유일한 결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렇게 누락되는 소득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점진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은 연금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절반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건강보험료는 100만 원에 대한 것에만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퇴직금 수령 방법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회사에서 받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이자도 소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저축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이자가 총 1천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그것 또한 모두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넣어 놓고 불어나는 금액과 수익의 종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 2가지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회사가 반을 부담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월급의 9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에서 회사가 4.5퍼센트, 개인이 4.5퍼센트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보통 7~8퍼센트를 납부하는데 그것도 개인이 반, 회사가 반을 부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월급에서 제하고 난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회사에서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피부양자라는 자격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 있는 자녀나 부모님에게 얹혀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피부양자에서도 탈락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 내가 받는 연금이나 기타 소득을 다 합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내가 가진 재산도 소득으로 평가받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받는 연금의 총액이 2천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로서 자격이 박탈됩니다. 국민연금을 40년 꽉 채워서 내지 않으면 2천만 원을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이러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해서 받는 연금 중 대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을 조금 일찍 받는 것입니다.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될 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가정해 봤을 때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 연금은 1년에 5퍼센트씩 연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25퍼센트가 줄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 75만 원이 됩니다. 자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라리 연금을 줄여서 받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상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의 허점이라고 합니다. 만약 1년 받는 연금이 3천만 원이라면 이혼했을 때 배우자에게 1천5백만 원, 본인이 1천5백만 원으로 반반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분할 연금 제도인데 나와 배우자가 30년 같이 살았고 그 후, 연금을 받을 때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과 연금이 반반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서류상 이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혼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 양해하시고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부티플의 김현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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