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의 의미와 대상자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혜택받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살고 계시는 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만 충족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는 340만8천 원입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기초연금 수령 소득 조건
소득을 확인할 때는 일반적인 소득을 100퍼센트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에 의해 일부분을 줄여서 계산합니다. 이것을 소득 평가액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득을 새롭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또 소득 환산액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보다 더 낮게 측정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전혀 없는데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 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213만 원, 부부가 같이 사는 가구일 경우 340만8천 원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도중이어도 소득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즉,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에 따른 일반 재산 공제액 비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눕니다. 금융재산은 모두 합한 다음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금융재산이 7천만 원이라면 여기서 2천만 원을 제한 5천만 원을 금융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금융재산에 부동산 같은 일반재산을 더합니다. 이때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서울시나 광역시의 구 같은 지역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광역시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출이 없어도 단독 가구일 경우는 집값이 6억6백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약 9억69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자동차 대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격이 4,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는 10년 미만이거나 생업용이 아닌 경우 1퍼센트의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하거나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퍼센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골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승마, 콘도 회원권입니다. 이런 회원권은 가격 그대로를 월 소득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넘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이런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 가액을 월 100퍼센트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경북 안동시와 같은 도의 시 지역은 8,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또 강원도 영월군이나 충청남도 홍성군과 같은 도 이외 군 지역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을 공제해 주고 남은 금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다양한 소득 중에 일용 근로소득이나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소득 외에 일자리에 취직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뺀 것이 소득 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1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2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뺀 100만 원에서 다시 30%인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에서 보는 소득은 7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약 410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90만 원 정도까지는 월급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개인연금입니다. 연금 보험에 가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도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실제 수령액을 전부 소득으로 보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반 개인연금 또한 가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기초연금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 원)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 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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