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덜 내는 방법
질문: 퇴직금용 IRP 계좌를 만들었고, 이번에 받을 퇴직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일부 금액 수령이 가능한지, 또 퇴직금과 위로금이 연말정산 한도인 9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퇴직금과 위로금이 포함되는지요? 퇴직금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면 내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답변: 먼저 세금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에 퇴직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 한도 금액인 900만 원과는 무관합니다.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법정 퇴직금 외에 위로금 같은 퇴직금을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희망 퇴직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역시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보며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로 지급되더라도 그냥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퇴직 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 소득세는 분류 과세라고도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하실 때 소득이 높게 잡혀서 세금이 많이 나올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퇴직 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길게 받는 것은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면 내야 할 퇴직 소득세를 30퍼센트 감면해 주고, 11년 차부터는 40퍼센트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출해야 할 퇴직 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을 경우에는 30퍼센트 감면된 7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700만 원의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마다 마치 할부처럼 조금씩 나눠서 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처럼 퇴직 소득세도 아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금을 불리는 동안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어서 추가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2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중간에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 소득세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퇴직금을 쓸 일이 없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일부 금액만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약간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의 기준은 간단하게 10년 동안 나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55세에 1억원의 퇴직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차에 1만 원, 2년 차에 1만 원, 이런 방식으로 매년 1만 원씩만 받다가 5년 차에 3천만 원만 꺼내 써도 연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꺼내 쓸 수 있는 목돈의 규모도 자꾸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계좌에서 단 만 원이라도 연금으로 수령을 하여야 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1년에 1만 원씩이라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직할 때 퇴직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이번 달에 10년 정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IRP 계좌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나요? 퇴직해도 당장 퇴직금을 쓸 일은 없어서 몇 년 정도 굴리다가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그대로 IRP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는 일반 정기예금이나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IRP 계좌로 들어오는 퇴직금은 세금을 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개인이 IRP를 해지하면 그때 퇴직 소득세를 내거나 연금으로 받으면 3~40퍼센트 감면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없고 몇 년 정도만 굴리다가 활용할 계획이라면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IRP는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연간 0.4~0.6퍼센트 정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야 하는 돈은 아니고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천만 원 정도면 매년 4만 원~6만 원 정도 수수료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잘 찾아본다면 이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대부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계좌를 개설한 경우, 이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데 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개설하시면 됩니다. IRP는 금융사 사이에서 이전할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일단 편한 곳에 개설하셔서 퇴직금을 받은 후 천천히 알아보신 후 수수료가 없는 곳에 IRP로 퇴직금을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령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IRP 계좌에서 굴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IRP 계좌 내에서는 어떤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내든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해지할 때 퇴직 소득세만 내면 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세금 없이 자금을 굴리다가 필요할 때 해지하면 됩니다. 만약 먼저 해지하고 일반 금융상품으로 이용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받아서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에 수수료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직하는 중간에 생기는 공백: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질문: 이직하는 중간에 1~3일 정도의 공백이 생긴다면 이 기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이 공백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같은 달 내에 퇴직과 이직을 하게 된다면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R이라는 회사에서 S라는 회사로 이직하는데 1월 1일에 R 회사에 속해 있었다면 R 회사에서 지급하던 월급을 기준으로 R 회사가 1월 한 달 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월 중에 S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S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1월 중에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면 1월 한 달 치 보험료는 이미 다 납부가 된 상황이기에 중간에 공백이 얼마이든지 간에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보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직장에 입사가 늦어지게 되어 다음 달 1일을 넘기게 된다면 1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신분이 되니까 2월분 보험료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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