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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종합소득세 신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할까요?

by 모나스프링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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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신고 연도 기준 전년도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월 5월 1일~30일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도 마쳐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질문: 작년 4월에 4대 보험이 적용되던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두어 달 쉰 후 7월 정도에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달 했습니다. 그 후 무직으로 지내다가 올해 2월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하니 지난해에 한 달 했던 단기 아르바이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얼마 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라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카드 지출 내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일까요? 

 

답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월급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월급이 있으면 그 기간이 단기이든 장기이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득세 신고 개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득에 매기는 세율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예로 든다면 1킬로 미터까지는 1미터당 10원을 받다가 2킬로 미터부터는 똑같은 1미터를 가더라도 20원, 3킬로 미터는 30원, 이런 식으로 멀리 갈수록 점점 미터당 요금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인데도 100만 원을 더 벌 경우,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버는 것과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버는 것에는 세금의 차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확히 얼마의 돈을 버는지에 대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봉과 똑같은 연봉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위의 질문하시는 분처럼 예상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제하고 받는 월급이든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월급이든, 월급을 주는 곳에서 나라에서 정한 비율에 맞춰 임의로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할 때 3.3퍼센트 세금을 제하고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먼저 세금을 제하지 않는다면 실제 세금을 낼 때 납세자가 돈이 없을 경우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지급되기 전에 먼저 세금을 제하고 1년 치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다음 해 신고를 통해 확인한 다음, 만약 1년간 납부한 것이 실제의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로지 회사만 다녀서 다른 추가 소득이 없이 근로 소득만 있다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으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이것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소득도 있고, 한 달 아르바이트 소득도 있으니 이것도 합해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할 때 얼마를 받았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썼다는 것도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종 필요 경비, 다시 말해서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꼭 써야만 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개업했다고 한다면 각종 재료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임대료 같은 비용들을 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총매출액에서 이런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미리 정해진 항목별로 경비를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이 근로 소득자들이 연말 정산할 때 계산하는 각종 소득공제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인적 영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도 인적 공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공제를 해줍니다. 이러한 공제들이 많을수록 과세대상소득은 줄고 세금도 그에 따라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처럼 각종 공제를 입력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환급받을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이 되어서 과세대상소득이 산출됩니다. 만약 미리 세금을 낸 것 보다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신고는 제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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