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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by 모나스프링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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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를 통해 경제 뉴스를 듣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이야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낯설었던 금리 이야기, 상장하는 회사 이야기, 경제 뉴스라서 그런지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법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듣기 시작한 경제 뉴스를 통해 느낀 것은 '좀 더 젊었을 때 들었더라면...'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듣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팟캐스트에서 제공되는 경제 뉴스는 주로 출퇴근할 때 핸드폰을 통해 듣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저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져다줍니다. 얼마 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직장을 퇴사하고 난 후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직장을 그만두어도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요약해서 올려 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때 

 

회사에 다니시던 분이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자 건강보험료가 훨씬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니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에서의 보험료만 책정되었지만 퇴사하고 난 후 사업 소득에 대한 부분, 자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계산되어 기존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간혹 은퇴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높아졌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재산에 대한 점수 부과가 컸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줄이고 소득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전환해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퇴사하고 난 후에도 직장 가입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퇴사한 분이나 은퇴를 하신 분은 해당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36개월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것과 똑같이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존에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반을 부담해 주고 본인이 반을 부담하던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만 납부하게 되면 세대원(가족)들까지도 피부양자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속 피부양자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임의 계속 가입은 36개월 동안 가상의 직장을 다니는 것과 흡사합니다. 기존에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때도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반을 납부해 주고, 내가 반을 납부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달의 다음 달 10일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자면, 2월에 직장을 그만두면 3월에는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4월 10일에 청구가 됩니다. 청구되는 날로부터 두 달인 5월 10일, 6월 10일, 거의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해 주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두 달 안에 신청하면 되고, 그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해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 36개월 동안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알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팟캐스트의 경제 뉴스를 즐겨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경제 뉴스라는 방송을 통해 내 삶의 작은 부분에 도움을 입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개념이 이제야 자리가 잡힌 늦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고: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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