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의 종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착오 송금하는 일이 요즘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송금할 때 은행 창구를 찾아 일일이 지출 종이에 금액을 작성해서 은행원들이 업무를 처리해 주었기에 송금에 대한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실수한다고 해도 은행원이 바로 오류를 잡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은행 앱을 통해 직접 송금 하다 보니 실수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착오 송금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 송금의 주요 유형,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착오 송금의 60퍼센트는 모바일 송금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체 착오 송금 중에서는 60퍼센트 정도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30퍼센트 정도는 이전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3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2021년 7월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곳
기존에 이체한 목록 중에서 다른 계좌번호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할 때 각 은행 앱에 있는 '착오 송금 방지기능'을 사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로 실수가 있는 부분에서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할 때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것보다 자주 쓰는 계좌 같은 경우는 목록에 등록해 두어서 목록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목록 기능을 활용해도 가끔 실수하니까 목록도 너무 많이 등록해 놓지 말고 자주 쓰는 것만 두고 주기적으로 목록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송금 실수 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하는 것들
송금할 때 금액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1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주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금액을 입력하다가 숫자 0 하나를 더 입력하는 오류가 많으니까요. 잘못 송금해서 상대방에게 전화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 입금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또 상대방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그 계좌에서 송금한 돈을 빼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해 줄 뿐이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잘못 보낸 대상이 사망했거나 회생 중이나 파산 신청 중이어도 안 됩니다. 또 폐업이나 휴업 중인 법인이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계좌번호 대신에 '평생 계좌'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송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송금하는 간편 송금, 이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간편 송금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전화번호 간편 송금으로 인해 반환받는 것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번호로 송금되었을 때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반환을 대신해 주는 절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의 *채권을 공사가 매입한 후에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처럼 마치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지급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추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환받은 다음에 사후 정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상대방에게 돌려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잘못 보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 전화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또 사망했거나 휴업, 폐업한 법인은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폐업한 법인인 경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채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요즘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있는 착오 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착오 송금에 대한 실수 방지 기능들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참고: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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