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에 35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외에 경찰 공제회에서 1억, 퇴직수당은 8천만 원 정도, 연금은 대략 월 2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공제회와 퇴직수당 목돈 1억 8천만 원 정도를 원금 손실없이 관리하면서 매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투자방법이 있을까요?
공제회에 목돈을 두고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알고 싶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나 방향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퇴직을 하시면 고려하셔야 할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공무원 수령액이 280만 원 정도라고 하셨네요.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두 분 가정(부부 가정)에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2만3천 원이 조금 못됩니다. 여기에 시세로 5억 원 하는 주택이 있다면 11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게 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공단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보다 현재 직장 가입자로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더 적다면 퇴직 후 3년 동안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에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금융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도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공제회의 경우 기존에 꾸준히 적립한 돈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5년에서 30년까지 5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연금처럼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돈으로 받든, 분할해서 받든 세금을 책정할 때는 그 수입에 상관없이 4퍼센트 이내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배제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다른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최소한 삼분의 일 이하 수준으로 세금을 적게 내도 되니까 비슷한 금액이라면 분할지급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기준 경찰 공제 분할지급 금리는 연복리 4.7퍼센트입니다. 이 정도면 세금을 떼는 다른 저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6퍼센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구좌라면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따져 보았을 때도 비과세 구좌인지, 세금을 내는 구좌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비과세 구좌라면 얼마를 받든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999년 이후에 가입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좌라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연간 이자 수령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1억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분할 지급을 받으셔도 건강보험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분할해서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대략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수당으로 받을 8천만 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이후 생활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을 생각하면 수익성 보다는 유동성을 고려해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나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의 경우, 은퇴직후 경조사에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교체나 가전·가구 교체와 같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더라도 1, 2년 정도를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3천만 원 정도는 CMA나 파킹통장에 두시고, 5천만 원 정도는 안전한 상품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의 분할 급여로 매달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으니 3,4년 정도 운용하실 용도로 장기국채에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을 아끼시려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라는 것을 만드신 후, 그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3년 후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김현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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