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리1 퇴직금 관리와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덜 내는 방법 ::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덜 내는 방법 질문: 퇴직금용 IRP 계좌를 만들었고, 이번에 받을 퇴직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일부 금액 수령이 가능한지, 또 퇴직금과 위로금이 연말정산 한도인 9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퇴직금과 위로금이 포함되는지요? 퇴직금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면 내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답변: 먼저 세금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에 퇴직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 한도 금액인 900만 원과는 무관합니다.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법정 퇴직금 외에 위로금 같은 퇴직금을 ..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