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1 해촉 증명서 발급 및 양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것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만약 그 소득이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과거의 소득이라면 이때 필요한 것이 '해촉 증명서'입니다.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1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10개월간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국민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온 것이지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4대 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고, 세금으로 3.3퍼센트만.. 2024. 4. 11. 이전 1 다음